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, 최대 수령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, 선정 기준, 월 최대 수령액,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
- 운영기관: 보건복지부
- 지급형태: 매월 말일 본인 계좌 입금
- 수급대상: 전국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% 노인
2.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
① 연령 요건
- 만 65세 이상 (1959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)
② 소득·재산 기준 (선정기준액)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 원 이하
※ ‘소득인정액’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③ 기타 조건
- 국내 거주 (주민등록 유지)
-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일부 수급자 제외
3. 2025년 월 최대 수령액
구분 | 월 최대 수령액 | 지급 조건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월 40만 5천 원 | 소득 하위 40% 이내 |
부부가구 | 1인당 월 32만 4천 원 | 소득 하위 40% 이내 |
기타 구간 |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| 하위 70%까지 수급 가능 |
※ 매년 물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속
-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- 소득 및 재산 조사 → 수급자 선정
- 매월 말일 계좌로 연금 지급
필요 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존재 시)
- 주택·토지 등 재산 관련 서류
☞ 대리 신청 가능 (가족, 복지담당 공무원 등)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?
A. 네. 복지로 홈페이지의 '모의계산 서비스'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.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연금을 받다가 중단될 수 있나요?
A. 소득·재산이 급증하거나, 해외 장기 체류, 사망 시 수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
기초연금은 고령자에게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수급자 비율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증가하여,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부모님 또는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,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