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를 비롯해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,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보증료 지원 확대와 대상자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의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며, 누구나 보증보험을 통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1.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?
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,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한 뒤,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- 운영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
- 가입 대상: 전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
- 보증 대상: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
2. 2025년 보증보험 주요 변경 사항
2025년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정책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.
- 청년·신혼부부 보증료 90%까지 지원
- 전세보증금 최대 한도 5억 원까지 상향
- 보증가입 시 임대인 동의 불필요
- 온라인 신청 간소화 (모바일 가능)
※ 단,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도 있으므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3. 가입 조건 및 대상자
-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/ 지방 5억 원 이하일 것
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기재
- 전입신고 완료 필수
-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입주 전 신청 권장
청년/신혼부부 추가 조건
- 청년: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
-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
-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서류, 전입신고 내역 등 제출
- 보증료 납부 → 보증서 발급 완료
보증료 예시: 수도권 2억 원 보증금 기준 약 20만~30만 원 수준 (청년은 최대 90% 지원)
5. 보증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
정부와 지자체는 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증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: 최대 90%까지 지원 (2025년 기준)
- 경기도: 1인 가구 80%, 다자녀 가구 100%
-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
6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팁
-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
- 임대인의 근저당·가압류 여부 체크
-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- HUG의 '전세사기 예방 알림 서비스' 활용
7. 마무리
전세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큰 금액입니다. 보증보험은 이러한 내 자산을 지키는 사전 예방책이자,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.
2025년에는 보증료 지원 확대, 신청 간소화, 가입 문턱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습니다.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, 지금 바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※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부 정책과 HUG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